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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신축 건물 내진설계 의무화한다
작성자 포스홈 | 날짜 2010/01/28 | 첨부 -
모든 신축 건물 내진설계 의무화한다
정부 지진방재 대책회의…보강공사땐 지방세 감면
앞으로 모든 건축물은 지진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. 내진시설을 보강하는 민간 건물주에게는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.
소방방재청은 25일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'범정부 지진방재 종합 대책회의'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진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.
정부는 현재 3층,또는 연면적 1000㎡ 이상 건축물인 내진설계 대상을 1~2층 건물 등 모든 건축물로 확대키로 하고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.
이는 지진 때 저층 건물도 붕괴위험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. 소방방재청은 1995년 일본 고베 지진 당시 붕괴된 건물 4만9000여동 중 94%가 3층 이하 건물이었다고 설명했다.